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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MU 의 필요성
등록일
2018-03-16
작성자
고경호
조회수
484

군인사법 시행규칙 [시행 2018.2.26.] [국방부령 제955호, 2018.2.26., 일부개정]    

제31조의2(부사관 진급 대상자 가점 부여)

부사관 진급 대상자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.

1.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: 직무 관련 학위는 1점, 직무와 관련 없는 학위는 0.5점

2.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학점 취득: 직무 관련 과목은 1학점마다 0.02점, 직무와 관련 없는 과목은 1학점마다 0.01점

3.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7 제3호에 따른 특수지 근무경력: 갑지역은 1개월마다 0.05점, 을지역은 1개월마다 0.02점

4. 직무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: 기사자격증은 0.5점, 기능사자격증은 0.2점

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점은 중복해서 부여할 수 있으나, 제3항에 따른 각 가점별 최고점은 초과할 수 없으며, 하위 계급에서 가점을 부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

참모총장은 제1항 각 호의 최고점을 학위, 학점 및 특수지 근무경력은 1점 이상 7점 이하의 범위에서, 자격증 취득은 0.5점 이상 3.5점 이하의 범위에서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.

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, 제1항제3호의 특수지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이 그 기간 동안 학점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으로 부여받은 점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추가 가점을 부여한다.

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점 부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8.2.26.]